논문심사규정
제 1조 (목적)
본 규정은 한국음향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(이하 한국음향학회를 “본회”라 한다). |
제 2조 (심사위원 위촉)
1. | 편집위원회에서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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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위촉된 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. |
제 3조 (논문심사의뢰)
본회는 2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. |
제 4조 (심사기간)
1. |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, 재심인 경우 14일이내에 심사결과 를 반송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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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. |
3. | 심사철회된 논문은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 |
4. | 긴급 심사의 경우에는 논문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 여부 판정까지 초심14일, 재투고7일, 재심7일을 포함하여 최대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. |
제 5조 (심사위원의 심사)
1. | 심사의원은 「게재 가」, 「수정후 게재」, 「수정후 재심」, 「게재 불가」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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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 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. |
3. | 「게재 불가」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. |
4. | 긴급논문의 2차 심사는「게재 가」, 「수정후 게재」,「게재 불가」 중에 하나로 판정한다. |
제 6조 (심사결과의 처리)
1. | 심사위원의 의견이 「수정후 재심」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 청하고,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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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심사위원의 의견이 「수정후 게재」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,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책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. |
3. | 심사위원의 의견이 「게재 불가」인 경우 책임편집위원이 검토한다. |
4. |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「게재 불가」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|
제 7조 (편집위원의 검토)
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「게재 가」, 「수정 후 게재」,「수정 후 재심」또는「게재 불가」의 판정을 내린다. |
제 8조 (게재여부 결정)
1. | 심사위원의 의견이 「수정후 게재」이상 또는「게재 불가」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이 판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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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 |
3. |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 |
제 9조 (게재여부 통보)
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. |
제 10조 (보안)
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. |